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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시세하락 손해

by depi77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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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차량

시세하락 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일정한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까지만 보상이 되며,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20~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 기준은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시세하락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수리비가 20%를 넘어야 합니다. 2001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부터 시세하락 손해가 대물 배상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인정되었고, 보상 대상 및 보상 금액을 확대한 시점은 2019년 4월 약관 개정부터입니다.약관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의 6항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출고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이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수리비가 20%를 넘어야 합니다.이때 보상금액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로 규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인정기준

1. 차량출고시점 기준으로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2.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 시 ex) 가액 2000만 원 수리비 400만원 이상시

3. 1년 미만 수리비의 20%, 1~2년 15% ,2~5년 10% 인정

ex) 출고 6개월 가액 3000천만 원 수리 600만 원 내 과실 10% 시 600x20% x0.9=108만원

소송 시 차이점

소송시 보험사기준 차량가액과 중고시세의 차의, 인정기간의 차이, 지급기준차의 차이로 보험사기준과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소송대행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제경험치로는 위 예와 같이 600 기준이면 공임 300 정도 단순교환 100 정도 뺀 후 200 소송 시, 과실분 10% 빼고도 180만 원. 소송대행업체 수수료 빼고도 보험사기준보다는 높으며 , 수리비가 많을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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