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16 의무보험 일시 특별약관 보상내용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 15일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 1,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보상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이다. 부보장.. 2023. 4. 4.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자칫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의 일시적 조건에 대하여 보상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해 준다.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 2023. 4. 4. 자동차 침수 침수사고 주로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에 의해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자동차가 기계적, 전기적 결함 등을 일으키는 사고를 말한다. 도로를 운행 중 침수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이 차내로 유입되어 엔진 등 차량이 훼손되는 사고, 차량이 주차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불어난 물에 의해 차량이침수된 사고.침수사고는 전기장치, 엔진, 변속기, 실내장치 등에 대한 훼손으로 대부분 교환작업을 해야하므로 수리비용이 고액이고 또한 수리 이후에도 수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수리견적에 따라 전손/분손 처리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전손 처리 건에 대하여는 전손보험금 지급과 함께 산존물 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을 환입 처리한다.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 2023. 3. 29. 도난차량 보험금 청구와 말소등록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하도록 한다.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부활)등록을 할 때에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대개의 경우 30일이내에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도난차량이 발견된 경우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난 중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비용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관료 부활 등록비 등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보험금지급 또는 차량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 2023. 3.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