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보험자대위1 보험사 대위 보험회사의 대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삼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202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