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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by depi77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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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자칫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의 일시적 조건에 대하여 보상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해 준다.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금액한도 내) 및 대인배상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으며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예외적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부보장손해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사고, 유상운송, 전쟁, 천제지변, 핵연료물질 피해, 경기용, 피보험자동차 운송중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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