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100점#벌점40점#벌점30점#벌점60점1 위반행위 벌점 100 벌점 100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6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어린이 보호구역 : 2배] 벌점 40점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