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감경#행정처분#1 벌점감경,행정처분 취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1년간 2년간 3년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 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