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대차료#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1 대물배상 대차료 비사업용 대차료 대차료는 차량 사고로 인해 손상된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대여해 사용해야 할 경우, 보험사가 대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대차료 지급 기준은 수리 가능 여부와 대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완료까지의 대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 처리한 경우에는 10일 인정.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초저 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 전기차 금감원과 자동차보험사들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390kw이상구간은 내연기관 차종 3000cc 이상으로 초대형, 220~390kw 미만은 2000cc급 대형, 아이로닉 5, EV6 125kw는 중형구간으로 ..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