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정차금지#수신호방법1 자동차의 신호/ 주,정차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등화를 조작할 것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