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상의 안전기준
자동차(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110% 이내일 것.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 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경찰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전신 · 전화 ·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분할할 수 없어 영 제2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경찰서장은 이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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