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방법
1.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1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3. 1과 2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 동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4 모든 차의 운전자는 1부터 3까지 또는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교차로. 교량위 .터널 안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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