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가능차량 제1종 1.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함.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함) 원동기장치자전거 3.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특수면허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