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기준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음주단속 시 음주운전을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나 채혈 등의 방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적발합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해당 운전자는 단계별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처분은 경찰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서 심리되는 공판절차를 거칩니다. 공판절차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자신의 처분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찰청의 음주단속 기준과 단계별 처분정도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합시다.
단계별 행정적 처벌수준
1회
0.03~0.08 단순 음주, 대물사고 벌점 100, 인사사고 동반 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회
이상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대물, 인사사고 시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형사적 처벌 수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크게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측정 불응 시,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먼저, 음주운전 적발 시의 형사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죄)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 음주측정 불응 시의 형사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2(음주측정 불응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적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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