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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보복운전 난폭운전

by depi7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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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 대한 분노나 원한 등의 감정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 한 번만 해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보복운전의 성립요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상대방 차량을 추월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때리려는 위협 행위를 하는 경우.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수 회 반복해서 유발하거나 불특정 대상을 위협 한 경우. 보복운전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보복운전은 경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심각한 교통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을 가해한 가해자는 벌점 100점 부과와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만약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보복운전 신고법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단 1회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며, 자동차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최대 8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중대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 타인에게 위협과 피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난폭운전의 법적 기준은 둘 이상의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속적으로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타인의 안전에 위협하거나 해하는 경우입니다.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당 운전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운전자의 의도나 태도, 주행경로, 속도,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벌점 40점 현재 기준으로, 면허 취소의 기준은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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