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 침범이란 차선의 중앙에 그어진 실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위반금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유로는, 앞 차량이 느리게 가서 추월을 하려는 상황이나, 불법적인 좌회전 및 유턴 시도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앙선의 정의는 차선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는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 침범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이 위반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될 경우 벌금이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예외사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중앙선이 지워지거나 눈, 진흙 등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 역시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100% 과실이 아닐 수 있으며,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대방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어 과실 비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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