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통행우선권을 갖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도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서, 승용차나 승합차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국내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에서 정의된 긴급자동차를 모두 통틀어 통행우선권을 갖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차량에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의 자동차 중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이들 차량은 법적으로 긴급활동 시 우선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긴급활동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량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58조의 2에 따라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목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사용 자동차,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위급환자 또는 수혈을 위해 혈액을 운동 중인 자동차등이 있습니다.사고 시 과실 교차로 사고시 기본 4/6으로 시작하며 주변통제나 사이렌등 경고음여부, 경고시그널의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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