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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동차의 신호/ 주,정차

by depi77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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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등화를 조작할 것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후진할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정지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깜빡일 것.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차로·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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