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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사상(법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경우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도주시 상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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