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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교통사고 인체손상

by depi77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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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손상의 해석

 

자동차사고는 그 발생과정으로 보아 차량과 차량의 충돌, 차량과 다른 물체와의 충돌, 그리고 차량과 사람의 충돌 또는 역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그 방향과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차체와 충돌되어 생긴 손상을 제1차 충돌손상이라 하고.제1차 충돌손상 후 신체가 차체에 부딪히거나 또는 땅에 쓰러져 생기는 손상을 제2차 충돌손상(Secondary Impact Injury)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대지에 부딪히거나 차체에 충돌 후 공중에 날렸다가 대지에 떨어지는 손상을 제3차 충돌손상(Tertiary Impact Injury) 또는 전도손상(Overturn Injury)이라고 하며, 차량에 역과 되어서 발생되는 손상을 역과 손상(Runover Injury)이라고 한다.

보행자 손상

자동차는 그 차종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일정한 외부 구조를 지녔으며, 손상 형성에 관여하는부분인 외부로 돌출된 특정된 부분에 의해서 보행자의 특정한 부위에 국한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즉, 차체의 범퍼, 보닛, 펜더, 백미러, 도어, 핸들, 라디오 안테나, 앞창유리에 의해서 충돌손상이 야기된다.
범퍼는 차종을 막론하고 차체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충돌 시에는 보행자의하지에 손상을 주게 된다. 트럭 또는 버스 등과 같은 대형차에 의해서는 대퇴부, 승용차와 보통 소형 화물차에 의해서는 하퇴의 상부에, 그리고 소형 승용차에 의해서는 하퇴의 하부에 각각 피하출혈, 표피박탈, 좌창 등의 손상을 보인다.
범퍼손상은 대체로 좌상, 표피박탈, 좌열창, 박피손상, 심부근육내출혈, 심한 경우에는골절과 연조직의 광범한 파괴 등과 때로는 골절단에 의한 천 파상 등의 소견을 보인다. 시속 50km 내외의 자동차와 충돌 시 그 충돌이 피해자의 전방 또는 측방일 때 골절을 동반하지만, 후방으로부터의 충돌일 때는 골절은 거의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속 100km 이상일 때는 후방에서의 충돌이라 할지라도 골절이 야기된다.
골절은 주로 비골에서 많이 보는데, 골절은 충격이 가하여진 방향의 반대 측으로 이동되며 심한 경우에는 열창이 형성된다. 따라서 범퍼손상 때 열창을 본다면 충격은 그 반대에 서가 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골절의 특징은 설상(Wedge Shape)을 보이며, 그 형성된 3각의 저면에 해당되는 부위가 충격이 가하여진 부위이며, 즉 저면에서 첨부로 향하는 힘에 의해서 골절이 야기된것을 의미한다. 이런 골절을 Messerer 씨 골절(Messerer's Fracture)이라고 한다.
자동차의 제1차 충격부위는 대체로 성인의 무게중심보다 낮다. 따라서 충돌부위의 고저의 영향을 받기는 하나 시속 40~50km 정도라면 보행자는 Bonnet 위로 떠올려져 Bonnet의 상면이나 전면 유리창 및 Wiper 또는 후사경 등에 의하여 팔꿈치, 어깨와 두부를 비롯하여 흉부, 배부 및 안면부에 손상이 형성된다.
표피박탈은 국소적인 것부터 광범한 것까지 다양하나 심부조직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않는 표재성인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70km 이상 되면 차체의 상방보다는 측방으로 뜬 후 떨어지며 상방으로 뜨더라도 차량의 지붕이나 짐칸(Trunk) 또는 차량 뒤쪽의 지면에 직접 떨어진다. 따라서 제 2차 충격손상이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시속 약 3km 이하의 저속에서는 인체가 뜨기보다는 차량의 전면이나 측면으로 직접 전도되어 제2차 충격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차종은 전면이 높고 수직이기 때문에 인체는 1차로 충격된 후 차량의전면이나 측면으로 직접 전도되어 제2차 충격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역과 되기 쉽다. 소형차량에 의한 경우라도 어린이는 무게중심의 상방을 최초로 충격받기 때문에 어른이화물차에 충격된 것과 같은 기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하게 급제동하였을 때는 소아라도 무게중심의 하방을 충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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