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교통사고#과실비율1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통행우선권을 갖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도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서, 승용차나 승합차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국내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에서 정의된 긴급자동차를 모두 통틀어 통행우선권을 갖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차량에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