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11
차량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손해라고도하면 보험사 약관상 기준과 소송 시 법원기준에는 지급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고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수리 자기차량담보 자기차량손해보상으로 수리처리하므로 차량에 관한 건 신체(대인) 배상에 비해서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크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출고되는 차량들은 안전사양극대화로 과거해비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상황은 줄었으나 그만큼 옵션증대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차량이 높은 가격으로 출고됨이 현실이다.
사고내역이 남기에 중고매매 시 무사고차량보다는 감가 되는 게 언젠가는 생겨나는 미래손해이다.
보험사 약관기준 지급기준
배상손해이므로 자기 차량수리시는 불인정. 보험증권상 가액기준 20% 수리 시(부품, 공임) , 출고 1년 미만 수리비에 20%, 1년~2년 15% , 5년 미만 10%를 과실상계 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가액 3000만 원, 수리비 600만 원 , 출고 1년 미만 시 지급액은 120만 원. 여기다 과실% 적용. 법원기준 지급기준 매매시장 중고시세적용. (일부차량들은 보험사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적용하는 가액보다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수리가 끝나도 원상회복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출고시점과 지급액에서 차이가 있다.
사고발생 후 차량매각 시 사고 후 3년 미만 시 소송가능.
보험사와 합의
교통사고시점 출고 1년 미만에 처음 공업소 수리비확인 시 보험약관에 적용가능한 20% 넘었으나 추후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공임 삭감으로 기준미달.
약관상으론 지급불가방침. 또 공부시작. 차량감정하는데 수백들며 실익 없으니 포기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oo차량기술법인이라는 업체와 연락이 되었다 수리사진, 견적서, 과실비율 30% 미만, 국산 120만 원 이상수리 5년 미만, 외제차 180만원 이상 수리 8년 미만 (단 총 수리내용 중 단순부품교환은 제외 업체마다 기준은 차이가 있는 같으니 참고만) 승소한 판례가 많으며 소송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다.
그 당시 3만 원에 소송에 필요한 가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상대보험 대물담당에게 이런 상황이며 기술법인에서 알려준 데로면 내차수리비중 소송가능금액은 00 기준에 과실상계후면 00이고 소송 시 비용이 추가발생하니 00만큼 지급하라고 전하였다.
잘모르는거 같았기에 본사 법무팀에 이내용을 전하고 불인정하면 소송하겠다 통보하였다. 당일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합의 시 향후치료비명목으로 얼마더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 있겠으나 차량매각시 손해보는 격락손해나 보험 할인유예, 할증 등 보이지 않는 생겨날 손해들을 각자에 상황에 따라서 잘 파악하여 챙겨야 한다 생각한다.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12 day (0) | 2023.03.15 |
---|---|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10 day 교통사고 합의금 (0) | 2023.03.13 |
나의 교통사고이야기 9 day 1심,2심소송 나홀로소송 (0) | 2023.03.12 |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8 day 교차로사고 과실비율 (0) | 2023.03.12 |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7 day 법원 판결문조회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