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 개정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위반 단속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연장 차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장 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차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및 처분 2배 할증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처분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위반점수가 일정수치 이상이 누적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이 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됩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와 같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보인다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동안 벌점을 누적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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