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음주운전을 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2023년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되었으나, 이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며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결하였습니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더 높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 또는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8% 이상 0.10%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10% 이상 0.15%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단속방법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대체로 교통 단속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일정 구역에서 운전자들을 검문하며, 음주운전을 의심되는 운전자들에게는 호흡기 검사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CCTV나 인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가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한 경우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우선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은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만든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공식은 혈중 알콜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운전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C=A/PXrX10C는 혈중 알콜 농도 A=(음주량ml X 도수X0.7894) r=성별계수(남 0.7, 여 0.6) P=체중 알콜 농도 A=(음주량ml X 도수X0.7894) r=성별계수(남 0.7, 여 0.6) P=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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