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충격손상(Primary Impact Injury)
차량의 외부구조(주로 전면부, 범퍼에 처음으로 충격될 경우에 생긴 손상 차량의 속도, 범퍼의 형태를 포함하여 차량전면의 구조, 의복 등에 의한 것으로 다양하다. 5세 이하 어린이 두부, 다발성의 분쇄손상, 5세~14세 어린이 두부, 몸통부, 대퇴부 손상, 성인은 대퇴부, 하퇴부 등 하지와 발목에서 무릎까지 주로 일어난다. 범퍼손상의 발끝에서의 높이와 양상으로 차량의 종류를 추정하게 된다.가속시에는 상방으로, 감속 시는 하방으로 이동하며 급감 속시는 심지어 발목부를 충격할 수 있다. 보행 중일 때 두 다리의 손상의 높이가 다르다. 하지의 충격 반대편으로 개방성 골절이 일어난다.건강한 성인의 경우 20km/h 이상 골절, 40km/h 이상 복잡골절이 일어난다. 나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느린 속도에서도 다발성의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범퍼손상이 없다는 것은 누워있었거나 차량의 측면에 충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의 충돌 부위 지점에 대하여 인체의 무게 중심에 따라 충돌 후 신체가 비상하는 방향이 다르게 된다. 차량의 충돌 부위보다 신체의 무게 중심이 높을 경우 충격력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제2차 충격손상(Secondary Impact Injury)
제1차 충격 후 신체가 차량의 외부구조에 다시 부딪혀 생기는 손상 성인은 대개 소형자동차의 보닛보다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위로 뜨면서 차체에 부딪힌다. 헤드라이트, 보닛, 앞 유리창, 와이퍼, 차체 지붕, 후사경 등에 충격되고 신체의 돌출부, 즉 팔꿈치, 어깨, 두부, 둔부 등에 손상이 일어난다.골반골, 늑골 등의 골절이 일어날 수 있으며, 복부는 탄력성이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 상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 장기인 간 파열 등이 흔히 일어나 복강 내 출혈이 심할 수 있다. 40~50km/h시 범퍼 충격 후 보닛 위로 미끄러지면서 팔꿈치, 어깨, 손 등에 상처를 입어 측방으로 지면에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기 쉽다. 엉덩이 부분이 지면에 떨어지 경추 손상도 받을 수 있다 50km/h 이상시 충격 후 높이 떠 차량의 지붕에 충격 후 차량 뒷편으로 지면에 추락한다. 1차 충격 후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경우 보닛 위에 신체가 떨어져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70km 이상 시 차체의 상방보다는 측방으로 뜬 후 떨어지며 상방으로 뜨더라도 차량의 지붕이나 짐칸(Trunk) 또는 차량 뒤쪽의 지면에 직접 떨어지므로 제2차 충격손상이 없을 수도 있다. 시속 약 30km 이하의 저속시에는 인체가 뜨기보다는 차량의 전면이나 측면으로 직접 전도되어 제2차 충격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제3차 충격손상(Tertiary Impact Injury), 전도손상(Turnover Injury)
제1~2차 충격 후 쓰러지거나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지면이나 지상구조물에 부딪혀 생기는 손상, 전도손상이라고도 함 자동차에 충격된 후 몸이 떴다가 지면에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손상으로 제3차 충격손상이라고도 한다. 지면에 떨어지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지면과 마찰하여 전형적인 넓은 면적의 찰과상이 일어난다. 추락에 따른 손상은두부에 충격(두개골골절, 두개강 내 출혈, 뇌손상)이 일어나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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